윤리경영 선언문
AST를 아끼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T는 1997년 창사이래 '기술'과 '사람'을 이어주는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혁신으로 최고의 정보디자인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인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이란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AST는 윤리경영의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AST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AST가 대한민국 4차 산업 혁명의 한 축인 스마트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모아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리 규정
(주)에이에스티홀딩스 2021.02.21
목차
주식회사 에이에스티홀딩스(이하 "회사"라 한다)는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의 전문 파트너로 활약해 온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년간의 콘텐츠 및 시스템 제작 경험이 있는 회사이며, 스마트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회사의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회사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해외법인/사무소 (이하'해외법인'이라 칭함)의 경우에는 본사의 규칙을 기준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 (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5조 (고객보호)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와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한다.
-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유지하며, 고객과의 거래 등 업무상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한다.
제3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6조 (정당한 경쟁)
-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사와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제7조 (공정한 거래)
-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행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의해야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사와 상호 노력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8조 (기본 윤리)
- 모든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임직원은 이익 여하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회사의 명예유지를 위해 회사 내⋅외에서 항상 윤리적 행동을 한다.
-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재산은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의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타 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은 삼간다.
- 회사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2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치 활동 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4조 (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16조 (인류의 안전과 건강 중시)
-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 임원, 각 사업부서의 장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8조 (교 육)
-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및 징계)
- 대표이사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대표이사 또는 각 사업부서의 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정착 및 규정의 실천•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규정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의 운영)
-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윤리 규정 실천 지침
(주)에이에스티홀딩스 2021.02.21
목차
이 지침의 취지는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임직원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이에스티홀딩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내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회사 업무수행과 연관된 제반 행동의 원칙과 실천사항들에 대해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식사, 음주, 가무 등의 접대 및 동 접대를 위하여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편의제공"이라 함은 금품 및 향응의 수수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영업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밀이 아니라 "기업 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직원은 회사와 신뢰관계 하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의 기준
제3조 (효율적이고 건전한 업무수행)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건전한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업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향응의 제공은 금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이행 여부의 지시를 받으며, 사후에 그 상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한 업무수행의 저해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전1항의 준수에 따른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부서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5조 (공용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접대비, 출장비 등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는 안된다.
- 임직원은 차량 등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이 예산 또는 회사의 자산을 업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부당한 특혜나 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유사한 제3자의 행위에도 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청탁도 주고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뇌물공여 등 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편의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1항의 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제3자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8조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
-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금품, 향응, 또는 편의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품수수로 본다.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대출 등 각종 보증의 수수를 금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품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부당한 수수행위는 당해 임직원의 행위로 본다.
-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운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돌려준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적인 업무취급 및 이익추구 금지)
-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이중 취업 포함)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 등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근무시간 중 온라인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를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전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회사 또는 특정 거래업체의 투자동향, 기술개발, 자금상황 등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금풍,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 부당이득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부당이득 제공자의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수수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무형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전의 가치를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수수물품을 관리∙보관하며, 윤리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 기증한다.
제4장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제12조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정보, 즉 "영업비밀"(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관련 법규와 사규)와 방안(기밀문서 작성 등)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 회사와 직원간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없었더라도, 영업비밀은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상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13조 (사내보안 유지)
- 임직원은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기본인 사내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업무상 주어지는 자료, 시설, 컴퓨터 등은 그 소유자가 '회사'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영업비밀보호 & 사내보완수칙]
-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이란?
- 단순히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밀이 아니라, '기업 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임
- 보호목적
- 기업의 이익 보호와 국내산업경쟁력 강화
- 관련법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이란?
- 사내보안수칙
- '너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을 흘리지 않는다.
- 비밀이 포함된 문서나 자료는 반드시 폐기한다.
- 퇴근, 자리를 비울 때 방치자료가 없게 정리한다.
- 전출, 퇴직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는 반납한다.
- ※ 정보수집보다 정보 유출방지 및 관리가 더욱 중요!
제5장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제14조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및 수수의 제한)
- 임직원 상호간 금전의 대차, 보증의 제공, 부동산의 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직위와 업무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대차, 수수 및 동 행위의 강요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이를 즉시 윤리운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방지를 위해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관련 법규와 사규(회사규칙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윤리운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인은 서면, 전자메일 및 윤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내부비리고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윤리운영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 윤리운영위원회는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등)
- 신고 또는 통지 등을 통하여 이 지침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윤리운영위원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인사위원회 등에 건의할 수 있다.
- 징계 등의 조치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